1. 맥브라이드표의 유산, 조산에 관한 항목 적용 여부
가.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 종합평가표를 보면, 여성생식기 Ⅱ. 유산, 조산에 관한 항목에서 경증일 때는 15%, 중등도일 때는 25%, 중증일 때는 35%의 장해를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유산 및 조산으로 인해 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이 있으면 15%의 장해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할 때에는 25%, 아주 심한 중증일 때는 35까지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의 해석
가. 대법원 판례는 노동능력 상실률이라 함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이고, 여기서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 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 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이 그와 같은 의미의 후유장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5702).
나. 이는 맥브라이드표 중 유산 및 조산에 관한 항목은 유산이나 조산 그 자체를 후유장해로 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후유장해 없이 단순히 유산 또는 조산하였다 하여 맥브라이드 표 소정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결론
가. 귀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태아를 유산하고 그 과정에서 자궁절개술을 시술받았는데, 그후 약 1년 동안 무월경의 자각증상으로 불임상태에 있었으나,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신체감정 당시)에는 정상적인 임신을 함으로써 더 이상 불임증이 아님이 명백해졌고, 그 밖에도 별다른 산과적 합병증도 없었다면,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 시술 사실만으로는 후유장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더라도 태아사망으로 인한 자궁절개술 등을 시술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입원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태아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