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취운전(절도운전)
가. 절취운전이란 강도나 절도범 등과 같이 차량소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자가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무단운전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차량의 보유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의 운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도로법 제48조의 규정 도로법 제48조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에는 발동을 정지시키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시동 열쇠를 수거하고 차 출입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 절취운전자는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지만,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자는 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자배법상의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2. 보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
가. 자동차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볼 때에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다3788 판결).
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동차를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가 자기의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차주가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절취를 당하여 절취인이 사고를 냈다면 차주는 피해자에게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다. 운행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① '학교 정문 안 200미터 지점에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를 한 뒤 볼일을 보러간 사이 A가 본 승용차를 훔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주의 관리소홀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학교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일반인의 학교출입이 통제는 되지 않지만 절취시간이 오전 10시 15분경인 점에 미루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일반인들이 이 시간에 학교에 출입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고, 절취장소로부터 사고장소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시간 또한 6시간 이상으로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시동열쇠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 하여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거나 이 사건에 대한 차주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해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하여 차주의 운행자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380 판결).
②사고 차량이 있던 장소가 특정한 회사의 구내이고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여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곳으로서 회사의 관리하에 있었고 차량에 키가 꽂아진 채 주차된 경우, 만약 흉기로 위협을 당하며 강제로 차량의 지배를 빼앗기게 된 것이라면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사실하여 회사는 사고 차량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전고법 1995.10.31. 선고 93나335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가. 차량 도난을 당한 경우 그 차량의 소유자인 귀하로서는 도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난을 당한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그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다만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차량소유자로서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도 야간에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성명미상의 자가 차량을 절취하여 약 3주가 지난 후 절취장소에서 200여 ㎞나 떨어진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차량의 시동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는 우리 민법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통설로 간주하는 상당인과관계론에 의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차량의 소유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3.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이 경우 차량의 소유자인 귀하는 차를 훔친 절도범들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